집합제한업종, 은행서 1000만원까지 연 2~3%대 대출(재종합)

은행권, 제한업종에 연 2~3%대 대출 공급
금지업종, 연 1.9%에 임차료 융자 가능
  • 등록 2020-12-29 오후 2:44:35

    수정 2020-12-29 오후 2:50:0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 1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은 은행권에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에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총 공급규모는 3조원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제한업종 입차 소상공인은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을 이용하고서 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보증료율은 연 0.9%이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의 대출금리는 연 2~3%대이다. 은행권은 기존 2~4%대인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의 최고금리를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에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손실분을 자체 흡수키로 했다”며 “저신용 차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개 은행 중 9곳에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5개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별지원 접수는 내년 1월 1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현재 3조6000억원이 남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신속히 소진시키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춘다. 첫해에 한해 0.9%인 요율을 0.3%로 내려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는 연 2~3%대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대출의 평균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다. 3조6000억원은 18만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연 1.9% 고정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료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곳당 1000만원으로 총 10만개의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도 지원된다.

집합제한 및 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을 낮추도록 연 1.9%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자금은 약 2000개 업체에 평균 1억원씩 대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2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 1조5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이다.

이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1.25%에서 1.0%로 낮췄다. 재원은 신보와 기보의 자체 재원으로 한다.

신보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5200곳에 연 2.8% 금리로 평균 3억원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보 보증은 수출애로를 겪는 기술 중소기업 3000곳에 연 2.8% 금리로 평균 3억원씩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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