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살생물질 사용실태 전수조사 역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환경부는 물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살생물제 목록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페브리즈’ 등 방향제와 탈취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만큼, 살생물질의 포함여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집중 점검 한다는 것.
아울러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매장,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는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품목이 해당된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살생물질 전수조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