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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100년 기업을 향한 롯데의 새로운 출발을 천명한 것이다. 이른바 ‘신동빈의 백년대계’가 시작된 셈이다.
日롯데와의 결별 ‘신호탄’ 쏘다
신 회장은 이어 “롯데지주의 출범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조해나갈 롯데의 비전을 알리는 시작”이라며 “향후 롯데그룹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롯데지주의 공식 출범은 일본 롯데와의 결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4.5%,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율도 0.3%에 불과하다. 신 회장(13%)의 우호지분까지 포함한 지분 47.2%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업계에선 사실상 국적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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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거 지분을 정리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됨과 동시에 일본롯데의 영향력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지분 매각으로 롯데지주에 대한 지분율이 0.3%로 떨어졌다. 다만 신 전 회장은 경영권 포기는 아니라고 못 박고 있어 △상장된 롯데지주 지분 매입 △일본 롯데 지분 추가 확보 △호텔롯데 지분 매입 등의 설이 나오고 있지만 증권가와 재계에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신 전 부회장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한 현금은 경영권 분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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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및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선 롯데정보통신,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지분 7.3%를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행위제한 요건인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자회사 지분율 규제,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증손회사의 국내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배 금지도 2년 내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매각도 불가피하다. 이들은 그룹사 밖 매각이 아닌 호텔롯데로의 매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롯데지주의 대표이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두 대표이사 외에 사내이사로 이봉철 경영혁신실 재무혁신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롯데지주는 가치경영실, 재무혁신실, HR혁신실, 커뮤니케이션실 등 6개실로 구성되며 전체 임직원수는 17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