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구속영장 추가발부..구속 재판 지속(2보)

최장 6개월 추가 구속 가능..내년 4월16일 만기
  • 등록 2017-10-13 오후 5:13:22

    수정 2017-10-13 오후 5:15:22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기 이후 석방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결국 불성실했던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에 일방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엔 형사소송법, 법원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고 나서야 재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울러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수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강력히 거부했다.

검찰도 재판부에 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하며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참여를 주된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인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정상적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에 추가 심리를 위해 영장 추가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SK·롯데 관련 추가 영장은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가 마쳐진 상태”라며 구속 연장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구속 연장 여부는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추가 발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 역시 국회의사당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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