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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기 이후 석방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결국 불성실했던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에 일방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도 재판부에 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하며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참여를 주된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인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정상적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에 추가 심리를 위해 영장 추가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 연장 여부는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추가 발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 역시 국회의사당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