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내년 말 역사 속으로(종합)

헌법불합치 4, 위헌 3, 합헌 2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초기 낙태 허용해야, 동의낙태죄 역시 위헌"
내년 말까지 국회에 해당 법 조항 개정 주문
  • 등록 2019-04-11 오후 3:56:51

    수정 2019-04-11 오후 3:56:51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규정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조용호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이성기 기자] 내년 말까지 낙태죄가 사라진다.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1일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심판대에 오른 형법상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기간 내의 낙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셈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대체입법과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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