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 충당’ MBN, 6개월 전부 업무정지(1보)

방통위, 2011년 승인때부터 재승인때까지 자본금 허위보고
협력업체 보호 위해 6개월 처분 유예
여권 추천 위원들 찬성..야권 위원들 심야시간대 영업정지 주장
뉴스보도 기능 언론사 영업정지는 처음
  • 등록 2020-10-30 오후 5:00:00

    수정 2020-10-30 오후 6:07: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MBN 사옥(연합뉴스 제공)


‘자본금 불법 충당’ 사실을 인정한 MBN이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MBN은 6개월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방송 전부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제작협력 업체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MBN 및 당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0일 오후 ㈜매일방송(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종합편성채널(종편PP)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2014년과 2017년 각각의 재승인 때도 허위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종편PP로 재승인받았다.

방통위는 오후 2시부터 승인 취소냐, 6개월 업무 정지냐를 두고 위원 간 논의를 하다가 김현 부위원장·김창룡 상임위원(여권 추천)이 ‘6개월 전부 업무정지’를,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이 ‘6개월 심야시간대 업무정지(0시에서 6까지)’를 주장하면서 격론을 이어갔다.

이후 3시 40분께 정회하고 의안을 정리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6개월 전부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6개월 전부 업무정지가 결정됐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뉴스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하루 6시간(오전 2~8시)이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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