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특혜 없었다"

  • 등록 2017-02-09 오후 2:32:03

    수정 2017-02-09 오후 2:32:03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그룹은 2015년 9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삼성SDI(006400)에 순환출자 해소차 1000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김 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삼성이 배포한 입장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삼성은 공정위 요청으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통해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해 12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삼성이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삼성 측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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