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있는 도시재생 위해 지역재생회사 육성…SH공사 지원기구로"

"지역재생회사 육성을 위해 SH공사 등 공기업이 중개역할 해야…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필요"
  • 등록 2017-06-27 오후 4:25:41

    수정 2017-06-27 오후 4:25:4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자생력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재생회사(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CRC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대강당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CRC란 지역 내 문제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공유하는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마중물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주도해왔다면 이제 주민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갈 수 있도록 조직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곳이 종로 창신숭인이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호이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올해까지 총 200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창신숭인은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형 CRC를 지난 23일 설립했다. 

김지은 SH도시원구원 수석연구원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아직 성장기반이 취약한 이들을 CRC로 육성하기 위해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CRC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CRC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방공사를 지정할 것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허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주택도시기금을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예산은 특혜시비나 형평성 문제 우려로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도 출자나 투자, 융자, 보증 등 자금 회수가 가능한 방법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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