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최소화'…與野, 개인사업자 등 부가세제 약 1조원 감면

17일 국회 기재위 與野 3당 간사 합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연매출 6600만→8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한시 상향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소득 ·법인세 한시 감면도
  • 등록 2020-03-17 오후 3:06:36

    수정 2020-03-17 오후 5:02:15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부가세제 세금 감면 규모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감면 7300억원에 대구·경북(TK)지역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금액 340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1조700억원 규모다.

국회 여야 3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성엽 민생당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김정우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조특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단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정부안 4000억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17만명으로 2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간이과세자 감면 적용 매출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야당은 1억원으로 더 올려야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간이과세자 감면 적용 기준에 이견이 컸던 만큼 빠른 협의를 위해 납부면제 기준을 대신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대구와 경북, 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을 현행 15∼30%의 2배 수준으로 올려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부가세제 지원 외에 △국민의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두배 한시 확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 인정해주는 것) △해외 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은 기존 정부안 내용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여야가 세제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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