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연기되나..하루 남기고도 평행선

D-1 전체회의서 합의안 초안 상정 못해
노동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해야"
재계 "고용유연화해야 경제 활성화 가능"
극적 대다협 가능성 희박..협상 연장될 듯
  • 등록 2015-03-30 오후 5:10:04

    수정 2015-03-30 오후 5:10: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정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정은 여전히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해 합의문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노사정은 당초 3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막판 대타협 가능성은 희박해 최종합의안 발표가 연기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년 전부터 논의를 거쳐온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등은 무난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마저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노사정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30일 열린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김대환(왼쪽 세번째)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노사정은 30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을 갖고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합의문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합의문 초안이 제출되고 이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워낙 노동시장구조개선 과제 자체가 방대하고 때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오늘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됐지만, 그래도 많은 쟁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득실을 갖고 다투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진지한 논의에 임해준다면 아무리 쟁점이 첨예해 보이더라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모두 청년고용은 늘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자는 데는 노사정이 모두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과 같은 고용유연화다. 한국노총은 재직자 요건, 최소근무 요건과 관계없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식비, 교통비 등만 통상임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재계가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할 땐 복리후생 성격의 상여금도 임금이라며 주지 않더니, 이번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린 한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 명확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26일 경총포럼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고용경직성을 완화하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반해고의 기준, 절차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지침마련은 저성과자 퇴출, 우회적 정리해고, 근로조건 하향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노사정 4인 실무소위에서 노사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중재 초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를 토대로 합의문 초안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노사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제시안은 중하 정도의 수준이었다”며 “이 상태로는 31일 합의가 요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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