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준석 당직 박탈…더 줄어든 비당권파 최고위원

18일윤리위 결정…이준석, 최고위원·지역위원장 상실
하태경 이어 비당권파 최고위원 또 이탈…우위 점한 당권파
이준석 "이게 바로 사당화…당 권위 실추시킨 건 孫"
  • 등록 2019-10-18 오후 11:39:27

    수정 2019-10-18 오후 11:39:27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18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비(非)당권파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잃게 되면서,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당권파가 당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이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당 최고위원직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서울 노원병)도 상실하게 된다.

바른미래당의 징계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 5단계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직무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하 의원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은 손 대표를 겨냥한 ‘노인비하’ 발언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최고위원도 최고위에 빠지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4대4 동수로 구성됐던 최고위는 4대3으로 당권파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당권파는 최고위에서 총선 관련된 주요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며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식언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현명철 전 전략홍보위원장과 권성주 전 혁신위원도 각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손 대표를 비난한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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