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모빌리티 혁신안, 이달 내 마무리 전망

국토위 "택시 개혁법안 최우선 처리" 재확인
정부 "플랫폼택시 등 상생 방안, 이달 공개"
  • 등록 2019-07-01 오후 3:37:13

    수정 2019-07-01 오후 3:37:1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사항이 이달 내 법제화의 큰 틀이 완성될 전망이다. 합의안 그대로 법제화 된다면 규제 혁신형 택시와 법인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는 연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택시 개혁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법인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일 “상임위 일정이 잡히면 (택시 개혁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혀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토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 4월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 개혁 법안 일괄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 두 달 넘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택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수차례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인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 6개 항목 중 ‘카풀 허용시간 조정’과 함께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법인택시기사들의 불합리한 처우의 원인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제’와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월급을 준다는 것이 합의 취지였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운행 실적의 리스크를 온전히 택시기사가 지게 되는 구조를 바꿔, 운행 압박으로 유발되는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국토위는 지난해 12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법 발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토대로 완전월급제 논의 진행해 왔다. 여야는 ‘월급제 법안’에 대한 법인택시단체의 반발 탓에 ‘카풀 허용시간 조정’ 관련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혁 후퇴 가능성을 우려해 일괄처리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완전 월급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시행령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에 (원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시행령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별도로 현재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 이번 달 내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7월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 종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이 모빌리티 업계와 공식 만남을 갖는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택시업계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과 택시의 단순 결합에 그치지 않고, 차량과 요금 등에서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선호가 높은 대형 RV(레저용 차량) 택시 등이 다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종합 방안엔 현재 택시업계의 엄청난 공세를 받고 있는 ‘타다 베이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모빌리티 업계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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