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안하기로…"시효 지나서"

2009년 제2저자 등재 논문 도용 의혹
경인여대, 검증시효 만료로 본조사 안하기로 결정
  • 등록 2022-12-01 오후 5:19:03

    수정 2022-12-01 오후 5:19:0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인여자대학교가 위조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과거 논문에 대한 본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논문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으로 김 여사는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맨 오른쪽이 김 여사가 2저자로 참여해 가장 늦게 발간된 논문. 3개 논문 초록이 모두 비슷하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논문 제목은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원 논문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발표된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무용공연의 광고 영상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관람객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다.

두 논문을 보면 영문 초록이 모두 “Real estate affects customers’ overall lives”로 시작한다. 또 원 논문조차 2006년 발표된 부동산 분양 광고 관련 논문과 유사해, 3개 논문 초록이 모두 비슷하다.

서 의원은 당시 해당 논문 학술지 게재 시점이 김 여사 한국폴리텍대학 재계약 시점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논문들이 혹시 재임용 과정에서 연구실적으로 활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민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임용과정에서 활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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