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있는 유부남이 총각인 척… 연락두절 신혼 남편 수소문했더니

  • 등록 2023-03-20 오후 8:41:09

    수정 2023-03-20 오후 8:41:0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40대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에게서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미혼인 것처럼 상대를 속여 피해 여성으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결혼한 사실과 자녀가 있는 점을 숨기고 피해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과 직업마저 속이고 2017년에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피해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던 A씨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본인 계좌에 14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거짓으로 꾸몄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A씨가 결혼 후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자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을 알게 됐다. 결국 피해 여성이 지난 2021년 가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A씨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초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후 직접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이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이 위조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면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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