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종합)

  • 등록 2017-03-20 오후 3:20:21

    수정 2017-03-20 오후 3:47:14

기습 함박눈이 내린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부근에서 시민과 반려견이 조심스럽게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동물 학대행위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 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 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하는 벌칙을 상향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와 알선·구매하는 행위만 규정돼 있었지만, 여기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도박 경품으로 동물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은 지난해 9만마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9만7000마리에서 2014년 8만1000마리로 줄었지만, 2015년 8만2000마리로 늘어난 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이가운데 1만4000마리가 반환됐고, 2만5000마리가 입양됐다. 자연사·안락사한 유기동물은 3만7000마리에 달한다.

애견카페·호텔·택시 등 등록제로 운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픽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정기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준수사항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