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요구에 발끈한 당진시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등록 2020-11-27 오후 6:44:07

    수정 2020-11-27 오후 6:44:07

최근 충남 당진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27일 직위 해제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무원 행패와 관련해 사과하는 김홍장 당진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업주의 말에 발끈해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결국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충남 당진시는 2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공무원의 행위가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 감찰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동료 공무원과 지역 한 카페를 찾았다. 당시 커피숍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들은 “왜 이리 불친절하냐.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공공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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