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공사' 사업전환.. 서울~세종 고속도로 통행료 얼마나 낮아질까

새 정부, 행복도시 완성 SOC 조기 공급 대선공약 이행
국토부, 도로공사 시행 맡겨 2024년 6월 조기개통 목표
통행료 7710원 예상.. 민자사업 9250원보다 낮출 수 있어
  • 등록 2017-07-27 오후 2:53:34

    수정 2017-07-27 오후 3:32:56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민자(민간 자본) 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전 구간의 시행을 맡기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로공사 사업 시행… 완공 시기 1년6개월 단축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 방식을 전환해 전 구간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한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올해 중 민간 주도로 착공할 예정이었던 안성~성남 구간과 향후 예정됐던 세종~안성 구간을 도로공사가 맡아 건설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최종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됐으나 민자사업자와의 협상·계약 절차없이 도로공사가 맡으면 1년6개월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8년 처음 추진되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돼 최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 민간 사업자로는 GS건설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여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정부 사업보다 재정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재무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통행료 인상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공무원 특혜 아냐”…국민 통행료 30년간 1.8조 경감

국토부는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면 국민의 통행료 경감액이 30년간 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 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 7조5000억원은 도로공사 5조6000억원, 정부 1조9000억원으로 나눠 각각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조달 금리가 민간 대비 3%포인트 낮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아 통행료를 9250원에서 7710원으로 민자사업의 83%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방식 전환은 세종시 공무원, 도로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방식 비교. 국토부 제공
도로공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맡더라도 재무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85.8%이며, 201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수입이 증가해 재무 건선성이 개선된다”면서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첨단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하이웨이 등 새로운 기술 투자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형 여건이 양호한 안성~용인 구간의 경우 기존 고속도로 최대 120㎞/h보다 설계속도를 상향할 수 있는 시범 구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민자 도로 사업에 영향… ‘통행료 공공성 강화’

국토부는 다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다른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민자 고속도로는 12곳 정도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추진 의무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지만 세종~안성 민자 제안 업체는 최초 제안자에 불과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은 ‘최초 제안-제3자 제안 공고-협상-실시협약 체결’ 순서로 진행하는데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주무관청 사유로 민자 제안서 반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안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비율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부가 40%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10%를 부담하는 것처럼 노선의 특성, 도로공사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공간 입체 활용 사업 등 새로운 민자영역을 제도화해 민자사업의 활용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로도로법 개정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사회적인 책임감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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