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은 8일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회생법원은 이 같은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법원 실무준칙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 형식으로 변제기간 3년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