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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18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중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은 세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죄명을 적용해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6가지 죄명은 앞서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죄명과 같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채용비리 △증거인멸 등 3갈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또 2017년 7월쯤 판결을 통해 취득한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법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을 내고 무변론으로 패소하게 해 학교법인에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를 피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2016년과 2017년 웅둥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 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로 얻은 부당이득 1억4700만원(공범들 실제 취득액 제외한 금액)에 대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부분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