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출항 당시 1228t 과적...침몰 시점·원인 재규명해야"

제주해군기지 운반용 철근 포함돼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표와 차이..침몰 원인 두고 논란 일 듯
  • 등록 2016-06-27 오후 8:32:02

    수정 2016-06-27 오후 9:44:59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세월호가 지난 2014년 4월 15일 출항 당시 실은 화물량은 총 2215t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1228t이나 많이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도 상당량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발표와는 차이가 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선내에는 △일반화물 1164t △화물차와 중장비 등 차량 화물 728t △자동차 192t △컨테이너 131t(82개) 등이 실렸다. 여기에 410t의 철근이 포함됐는데 이 중 일부는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화물 중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 “410t의 철근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t은 124t을 누락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출항 당시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적재 화물 전수조사를 통해 각 화물별 중량을 밝혀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 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복원성 지표를 계산해 화물 적재 위치와 총 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해 화물의 적재 위치와 고박 상태가 배의 침수·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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