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도 4대강 사업의 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관련 담합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에게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돼 152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검찰도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적발된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해당 건설사들에게는 입찰 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제재 조치도 내려졌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들은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포함되면서 면제부를 받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지원 기대감으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했다”면서 “하지만 되돌아보면 건설사들이 담합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기대한 만큼의 이윤보다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담합이 대규모로 적발된 뒤 건설업계에서 담합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이번에 새 정부가 정책감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만 다시 부각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환경을 복원을 하는 것과 홍수·가뭄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 조치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일 지는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의 공과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