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권한’ 판결에도 자사고폐지 영향 제한적

조희연 "대법원이 자사고 폐지 반대한 것 아니다"
"자사고·특목고 법령 개정으로 고교체제 개선해야"
내년 자사고 지정평가…일반고 전환정책 추진 '계속'
현재 교육부서 시도교육감으로 권한 이양 논의 중
  • 등록 2018-07-12 오후 2:47:35

    수정 2018-07-12 오후 5:39:5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 권한으로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교육감이 재량권을 벗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이를 직권 취소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진보 성향의 교육감 정책에 제동을 걸고자 내린 조치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를 진행했다.

당시만해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만 하면 됐다. 자사고 지정 취소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2014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에서 ‘동의’로 바꿨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의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평가 결과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단 입장이다.

그는 “당시 자사고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서 6개의 자사고를 취소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조처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이를 부정하고 직권취소를 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고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은 이어질 것”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취임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에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진행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서울에 몰려있는 자사고는 총 24개로 이중 자사고 13개교가 내년 재지정평가를 치르게 된다. 2020년에는 외고 6개교 역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최근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의 지정취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구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 권한을 이양한다는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교육부를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초·중등교육분야 권한을 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양한다고 약속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와 교육감이 내년 자사고 지정평가에서 역량이 부족하거나 희망하는 자사고에 한해 한 두 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설립 근거를 없애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엔 교육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대입개편 정책이 자사고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대표들이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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