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기사에 "모텔 가자"…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60대

재판부 "합의했지만…피해자 육체적·정신적 피해"
  • 등록 2022-01-13 오후 6:42:59

    수정 2022-01-13 오후 8:41: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성 택시기사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권유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피해자인 여성 택시 기사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하차 지점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렸다.

이를 거절한 B씨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결국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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