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등급은?” 미세먼지 심한날 5등급 차량 서울 운행제한(종합)

수도권 40만대· 6월부터 전국 245만대 적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 권고
  • 등록 2019-02-12 오후 1:53:17

    수정 2019-02-12 오후 1:53:1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 40만대는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을 서울시가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수도권 40만대 운행제한 “등급 확인 필요”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화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 40만대의 서울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 약 32만대를 운행제한했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운행제한 대상이 약 8만대 늘었다.

다만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과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대상이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갑자기 차량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의 어려움과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해 6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뒀다”며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 차번호를 조회하면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콜센터나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유치원·학교 휴업 권고… 부모 단축근무도 협조요청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서울시장이 학교, 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은 사업자에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 교육부, 서울시가 함께 논의 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때에는 출석이 인정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등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 기획관은 “자녀가 휴원하면 부모의 회사도 탄력근무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의 민간 건설공사장 1703곳도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관급공사장만 대상이었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강화한다. 연내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고, 지하철 전동차는 지난해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200량 도입에 이어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된다. 기존 전동차 3551량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강남역과 수유역에는 공기청정기를 16대씩 시범설치한다.

오는 8월부터는 간이측정기도 적극 활용한다.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소한 2등급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총 850개 설치해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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