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앞선 발의안과 결이 다른 ‘더 센 법안’이 등장해 게임 업계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수집형 뽑기(컴플리트 가차), 이른바 컴플가차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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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8일 오후 중에 원문이 등록됐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아이템(확률형 아이템 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컴플가차는 보통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수집형 RPG 등의 최상위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신화 무기를 만들기 위해 특정 아이템과 재료를 모으고 다시 확률 뽑기를 거쳐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완성하는 방식의 BM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이 무위로 돌아가고 게임 내 재화가 증발 내지는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컴플가차 폐해에 대한 핀셋 규제보다 ‘통째 금지’를 택했다.
업계, 영업 모델 건드리는 위험한 접근…역차별 우려도
업계는 이 같은 콘텐츠 BM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 출현에 고민이 적지 않다. “게임을 죄악시하는 법안”, “확률 공개를 논의 중인데, 너무 빠르게 BM 금지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불만들이 감지된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보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을 말하든 욕먹을 것”이라는 게 업계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측은 “컴플가차가 어느 게임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파악한 사실이 없다.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조영기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GSOK) 사무국장은 “법이나 정책으로 개인이나 사업자 권리를 제한할 때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놓칠 수 있는 ‘규제 이후 상황’을 짚었다. 이 소장은 “시장 문화와 산업 비즈니스를 개선하자는 게 이 사태의 본질일 텐데, 취지에는 누가 이의를 달겠나”라며 “금지든 뭐든 그다음이 됐을 때를 시뮬레이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