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확대·과태료부과 검토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영업용 차량 제외
환경부 "관련 부처, 지자체, 국회 등과 논의 방침"
'차량 2부제 긴급조치' 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계류
수도권 네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 등록 2018-01-17 오후 5:31:15

    수정 2018-01-17 오후 5:31:15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들이 미세먼지저감대책에 따른 분진청소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다른 대도시까지 적용하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됐던 차량 2부제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차량 2부제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업룡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당초 환경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비상저감조치 제도 설계 시 차량 2부제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며 “다만 이같은 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실효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 마련 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회 등과 충분히 논의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용 자동차의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네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환경부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일 경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지난 15일과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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