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SKT-헬로비전 합병심사 신속진행 의지

  • 등록 2016-05-26 오후 8:46:27

    수정 2016-05-26 오후 8:46: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결과가 오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뜻을 밝혔다.

또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사(KT-LG유플러스)의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현행법대로 심사하겠다고 했다.

미래부 장관의 ‘합병 지연 가능성’ 일축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소신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 합병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공정위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26일 기자단 오찬에서 “비공식적으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한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거기 결론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미래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물었다”면서 “합병에 관한 심사과정이 어떻게 진도가 나갔고, 언제 미래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궁금하니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심사과정이 좀 복잡하다,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시기는 생각이 안 난다”고 부연했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심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으며,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에 대한 큰 폭의 개정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후 데이터 소비량은 급증했는데 통신요금 전체는 절감이 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단말기 선택폭이 상당히 늘었고, 알뜰폰의 약진도 변화다. 특히 데이터중심요금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통법과 결부된 도시락 세트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통신 소비시장과 산업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ICT기술이 중국에 먹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원천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이 답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이번에 표준특허를 가지고 삼성과 분쟁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대 글로벌 기업 간 분쟁으로 사업구도 조정에 따른 치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과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 육성해서 연구개발 하고, 창업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만드는 것이 신생 중국기업에 대한 대처로 훌륭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27일 발표한다. 방송사 초유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나 미래부는 외부 위원들이 참가하는 청문심사 없이 과징급 4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견진술 기회만 줘서 논란이다.

관련 법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징계행위를 할 때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청문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현구 대표이사가 미래부 과장 4명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말할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청문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외부 전문가들 7~8명과 회의를 했다”면서 “롯데홈쇼핑 의견 진술회 때에는 그 쪽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참가하는 등 기회 보장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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