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검찰 손으로…"檢·警 수시 협의"

대장동 의혹 '투 트랙' 수사 중인 檢·警, 19일 한 자리
檢 김태훈 차장-警 송병일 부장 등 참석해 협의
  • 등록 2021-10-19 오후 6:31:59

    수정 2021-10-19 오후 6:31:59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투 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간 협의의 결과로, 검·경은 이에 더해 향후 중복 수사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과 만나 각각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에 상호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검찰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 등 4명이, 경찰 역시 팀장인 송병일 수사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우선 검·경 양 팀은 중복 수사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2일 수원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송치를 요구한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즉시 넘기기로 했다.

한편 검·경은 이번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다음날인 14일에서야 법원에 청구했다. 그 사이 검찰은 1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4일 영장을 발부 받아 15일 압수수색을 실시, 유 전 본부장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새치기’ 논란과 함께 검·경 간 갈등설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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