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꼼짝마…정부 단속 강화

국제공조수사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 해외 성매매사범 법집행 강화
랜덤채팅앱 활용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 및 구속 수사
성매매 건물임대 시 공모 방조 혐의로 보증금 등 몰수 추징
  • 등록 2017-03-31 오후 4:00:00

    수정 2017-03-31 오후 4: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 시 처벌 외에 여권발급 제한 조치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8개 부처가 참여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 혐의 체포된 한국 남성들이 유명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생중계되며 국제 망신을 사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성매매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기획수사를 활성화해 해외 성매매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사건 처리 시 외교부에 이를 적극 통보토록 하는 등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과정에 성매매 예방 관련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에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시 단속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또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키로 했다. 특히 성매매 장소로 활용된 건물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활성화하고 건물주가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할 경우 입건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문구 등을 게시해야 한다.

권용현 차관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강화 등 모든 방면에서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