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타당성 객관적 판단해달라”…이재용측,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해당 안건 논의 방침
이 부회장 “보도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결백 입장
재계, 무리한 기소 땐 ‘뉴 삼성’ 혁신 차질 우려
  • 등록 2020-06-03 오후 3:56:17

    수정 2020-06-03 오후 9:23:59

[이데일리 피용익 최영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대기업 총수가 수사심의위 심의를 요청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판단’을 내려달라는 삼성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삼성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잇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른바 ‘뉴 삼성’을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왔다. 경기도 평택에 약 18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및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고,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 부회장이 무리하게 기소될 경우 경영 공백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우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8개월여를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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