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에 여고생 사지마비 청원에, 靑 “안타까운 사고…단속강화”

강정수 靑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청원에 답변
“2심 재판 진행중…사법부 업부에 답변 어려워”
  • 등록 2021-01-19 오후 3:00:00

    수정 2021-01-19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여고생의 사지가 마비된 데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바란다고 요청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2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드린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1만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해 주셨다”면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면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기억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겠다”면서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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