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시 세제 강화하겠다”…종부세 또 인상하나

김상조 이어 홍남기도 '부동산 규제' 계획 밝혀
총선 앞두고 양도세보다 종부세쪽으로 기울 것
세제강화 1년 만에 또 강화시 조세저항 불보듯
  • 등록 2019-11-11 오후 5:32:49

    수정 2019-11-11 오후 6:08:55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난해 9·13 대책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규제방안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수장들이 부동산 시장 과열 지속 시엔 추가적인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가 들고 있는 마지막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과열 기대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가운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제일 손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종부세”라며 “거래세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비싼 집값에 대한 종부세 핀셋 증세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도 “최근 집값 오름세를 생각하면 현금부자들에게 세금은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것을 감안해 종부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는 등 강화방안은 지난해 말에야 일부 조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만에 종부세 인상을 또 추진할 경우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부딪힐 공산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양도세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는 “재산세는 이미 공시지가 현실화가 진행 중인데다 투자자를 넘어 실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끼쳐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10~20%P가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현 정권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미 올려 더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양도세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역대 최대로 강력한 수준이라 추가적인 카드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대 80%인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을 6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밝힌 자금출처 조사에 이어 전방위적 세무조사로 옥죄기 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수남 세무사는 “대출 없이 집사는 강남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세무조사”라면서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에 더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세무사 역시 “강남 일부에선 자금출처조사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매매를 취소한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더 촘촘히 하겠단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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