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정준영 등 증인 채택"

  • 등록 2020-10-14 오후 4:14:17

    수정 2020-10-14 오후 4:14: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오전 10시 진행된 승리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 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은 여러 혐의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내달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창으로 불린 유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의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승리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 자체가 없고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은 유 전 대표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승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성매매 알선 동기가 전혀 없고 성매매의 경우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을 한 것은 맞지만, 상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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