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4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B씨와 그의 남편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구급차의 단독 사고였으며, 2차 사고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였던 시속 70㎞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 근처에서 의식을 잃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앞좌석엔 A씨 혼자 타고 있었다.
또 A씨는 평소 별다른 약을 먹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 정기건강검진 시 심전도 검사상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사고 당시 과속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검사 결과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이 나온 뒤 향후 예방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