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고용부, ‘공짜야근 원흉’ 포괄임금제 금지법 검토
감독 강화만으론 한계…정부 입법 통해 전면 차단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발맞춰 제도 보완 추진
  • 등록 2023-03-22 오후 6:40:32

    수정 2023-03-23 오전 8:14:1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돼왔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악용돼 ‘공짜 야근’, ‘임금 체불’ 등의 원흉으로 지목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단순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해 ‘공짜 근로 장기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들끓었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일부 사용자(고용주)에 의해 악용돼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로 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2522곳 중 749곳(29.7%, 2020년 기준)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식이다.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의 쓰임새가 떨어져 자연스레 퇴출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이미 PC,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2~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합의도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는 등 윤석열 정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포괄임금 대책을 재정립하면서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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