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순간, 부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 등록 2019-12-10 오후 3:25:59

    수정 2019-12-10 오후 3:25:59

‘민식이법’ 법안 통과를 호소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눈물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민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민식 군의 부모는 잠시 입을 떼지 못하다가 이같이 말했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헤어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지난 9월 11일 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10월 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발의 약 2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