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법, 법안소위 통과…타다, 1년6월 유예기간(종합)

5일 만장일치로 처리…6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처리
법사위·국회 본회의만 남겨…올해 내 처리 확실시
'기본 뼈대' 수준…시행령 논의 과정 '본선' 전망
  • 등록 2019-12-05 오후 4:57:00

    수정 2019-12-05 오후 5:48:1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 전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와 ‘타다’식 유상운송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의 가장 큰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법안소위는 다만 법안 시행시기를 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고, 영업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로서 타다는 법안 공포 후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돼, 올해 내 통과가 확실시 된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여러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신산업과 기존 택시산업의 상생을 위해 입법하고, 시행령에 미비점을 담아서 해결하겠다는 뜻이 있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법안에 찬성입장이었다. 만장일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 지적…국토위 “시행령에 반영 예정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빌리티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그동안 법 제도 밖에서 운행되던 여러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면허 등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있는 유상운송 예외조항이 법률로 상향돼,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타다식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법안소위 통과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타다와 택시. (사진=노진환 기자)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국토부에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타다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시행령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 지적은 경쟁에 대한 지적인데, 그 부분도 시행령에 담아 가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타다는 당장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다.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행하기 위해선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가 플랫폼 운송 면허를 ‘택시 감차수 이내’에서만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타다 베이직 1400여대에 대한 면허를 받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타다가 플랫폼 운송 면허 하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경우 서비스의 대폭 축소는 불가피하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기존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법안의 시행시기를 통상적인 ‘6개월’보다 긴 ‘1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처벌조항을 유예하기로 했다. 타다로선 법안 통과 후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현재와 같은 타다 베이직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안소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로선 이 기간 면허를 플랫폼 운송면허 확보를 해야 향후 운송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가 앞서 수차례 현재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지금 만든 법은 택시가 돼라는 법”이라며 “택시회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절하 한 바 있어, 타다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개정안 공개 저격에…타다, 운신 폭 더 좁아질 듯

타다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에선 향후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지며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출시 예고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며 업계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바 있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에겐 투자가 생명수인데,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모빌리티 업종에 대한 투자가 미진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은 ‘기본 뼈대’에 불과하다며, 주된 내용 대부분이 향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밝혔다. 이때문에 모빌리티·택시 업계 모두에선 “법제화 법안 통과를 예선이었다면, 시행령 논의야 말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본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모빌리티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큰 플랫폼 운송면허와 관련해선 △면허 허가 기준 △렌터카 허용 여부 △기여금 규모·방식 등 주요한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모빌리티 및 택시 업계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향후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발급 가능한 면허 총량의 구체화 △차량 비용 완화를 위한 렌터카 활용 허가 △기여금의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이에 부정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