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뒷좌석서 담배를?…'턱스크' 미성년자, 처벌 못한다

  • 등록 2022-01-11 오후 6:31:23

    수정 2022-01-11 오후 6:31:2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턱스크’를 한 상태로 거리낌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흡연’에 대한 처벌에선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이거 실화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사진 한 장만이 첨부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공개된 사진에는 한눈에 봐도 앳된 얼굴로 보이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세 명이 시내버스 뒷좌석 창가 쪽에 줄지어 앉은 모습이 담겼다.

특히 사진 속 남학생들은 열린 창문 사이로 담배를 들고 있었으며 담뱃재를 털려는 의도인 듯 창문도 활짝 열어뒀다. 그 중 한 학생은 창문 밖으로 한쪽 팔을 완전히 내민 상태였다.

게다가 학생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 명 모두 마스크는 귀에 걸쳤지만 턱 밑으로 내려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요즘 애들 어쩌냐”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80년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 “저게 멋있는 줄 알겠지?” “버스 내부에 있는 CCTV로 반드시 특정했으면 좋겠다” “담배에 노 마스크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버스 내 흡연은 현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의 금연은 의무사항으로 지정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어낼 수 있는 행동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 제83조 제4항 제2호에선 각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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