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여의도 산은 본점 7층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합의가 불발하면, 협의 후 즉시 법원 앞으로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은 공·사 복합형 구조조정제도(Pre-Packaged Plan)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뿐 아니라 모든 사채권자 등 비협약 채권이 동결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큰 법정관리의 장점에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어져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으로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금융기관에 비해 후순위 채권자인 만큼 사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Builder‘s Default는 법정관리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주가 선박 정상건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사에 대해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주는 RG(선수금 환급청구)를 발급한 금융사에 선수금 환급청구(RG콜)을 하게된다. 금융사는 선수금 환급 후 구상권 행사나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 선박을 고철처리하거나 건조완료 후 중고선박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합의 무산시 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P플랜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P플랜 절차 진행 시 우려되는 발주취소 등 부작용에 대비해서는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