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근로자 대치' 네이버 노사, 6개월 만에 교섭 재개

24일 교섭…지난해 12월 이후 첫 만남
노조, 협정근로자 관련 수정안 제시할듯
사측 "협정근로자 선행 입장 변화없다"
  • 등록 2019-05-21 오후 5:05:24

    수정 2019-05-21 오후 5:05:24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 2월 11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단체협약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035420) 노사가 6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한다.

21일 네이버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24일 만나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초 정식교섭 후 170일 만이다. 이번 교섭 재개는 노조가 먼저 요구했다.

노조 측은 ‘협정근로자’과 관련해 “노조도 서비스에 치명적 타격이 오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민한 방안을 사측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고 밝혀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협정근로자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4월 네이버 창립 19년 만에 “네이버다움을 찾겠다”는 기치로 노조가 출범한 후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월 조정안을 내놨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갈등을 더욱 격화됐다.

사측은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최소한의 직원을 단체협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정근로자 조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다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요구대로 ‘협정근로자’를 지정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해당돼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는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의 중재안 거부로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노조는 지난 1월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2월 점심시간을 이용한 피켓 집회 등으로 단체행동을 본격화하며 사측을 압박했다.

사측의 완강한 태도가 이어지자 노조는 “총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측의 완강한 태도가 이어지면)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양측은 모두 교섭 재개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수개월 넘게 아무런 대화를 이어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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