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목함지뢰 부상자 '공상' 판정에 "법조문 탄력 해석해야"

北 목함지뢰 도발에 다리잃은 중사에 '전상' 아닌 '공상' 판정
文대통령 "관련 법조문 탄력적 해석 여지 살펴봐야"
  • 등록 2019-09-17 오후 6:30:34

    수정 2019-09-17 오후 6:30:3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에 대한 ‘공무중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앞서 이날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 보훈처의 이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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