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혜주 ‘줌비디오’, 개인정보 침해 소송 당해

구글 이메일, MS 등과 연동 가능해 인기
제3자 정보 제공 사실 안 알린 혐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소장 접수
유럽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인지
  • 등록 2020-04-01 오후 3:13:35

    수정 2020-04-01 오후 3:14: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솔루션이 주목받는 가운데 화상회의·비디오 컨퍼런스의 황제 격인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줌비디오)이 미국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피소됐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던 터라 이후 법원 판단이 관심이다. 줌비디오는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한 실리콘밸리기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줌(Zoom)을 이용해 외국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일이 많다.

제3자 정보 제공 사실 안 알린 혐의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줌비디오는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용자에 의해 고소당했다. 사용자들이 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열 때 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을 포함한 제 3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유한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지난달 30일(우리시간) 소송을 제기했으며 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논란이 됐다. 줌에서는 페이스북과 다른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코드가 앱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사용자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소장에는 ‘매우 부적절한 프로그램 설계와 보안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돼 있다.

이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한 게 된다. 소송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줌은 정기 영업 시간 동안 의견을 구했지만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 소송은 줌의 iOS 앱이 페이스북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마더보드의 보고서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더보드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줌이)페이스북에 데이터를 전송한 코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도 줌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인지

줌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얼마전 줌을 이용해 외국사람과 국제 화상회의를 하는데 유럽측 인사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들며 줌 사용을 꺼리더라”면서 “코로나로 언택트 솔루션 많아지면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줌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많은 회사나 대학에서 이미 쓰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이나 앱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줌을 도입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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