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저평가"에도 월성 1호기 재가동이 불가능한 3가지 이유

잔여 수명 2년 불과해 재가동 실익 떨어져
영구정지 원전 재가동 결정할 법적 근거 없어
"원전해체 산업 육성 위해서 해체 필요" 지적도
  • 등록 2020-10-20 오후 5:14:03

    수정 2020-10-20 오후 9:33:36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을 중지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감사원이 월성 1호 조기 폐쇄와 관련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히면서 재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이 더 이익일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해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판단이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원전업계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환경영향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때문이다. 게다가 월성 원전이 남은 수명이 길지 않아 재가동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처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재가동 들어갈 때면 수명 끝나”

기술적으론 월성 1호기는 재가동은 어렵지 않다. 월성 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빼낸 상태로 연료를 주입하고 기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을에 들어갈 수 있다. 연료 재주입과 기본 정비에는 1년 안팎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가동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절차상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부터 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회의 등을 거쳐 최소 1년여의 안전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 한다고 해도 월성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2년여 남은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을 다 소요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날 때쯤 허가기간이 다 끝나버리는 데 이걸 번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구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도 걸림돌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든 절차상 문제가 해결돼 재가동이 이뤄지더라도 운영 가능 기간이 촉박하다.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은 2022년까지다. 추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월성 1호기는 핵심 부품을 교체한 상황으로 재가동에 기술적 무리가 없지만 허가기간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낮고 국민적 손실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영구정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다 현재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계속운전허가를 내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해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해체해야”

현재 월성 1호기는 영구정지와 폐로(원자로 폐기) 앞두고 있다. 절차로 보면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고 그게 통과하면 해체 과정을 밟는다. 한수원은 해체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한수원의 영구정지 결정이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결론 내려 한수원으로선 폐로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인제 와서 굳이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할 이유가 있느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폐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해체를 주도할 ‘원전해체연구소’를 내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원전 해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상황에서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도 폐로 기술과 해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해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의대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듯 영구정지한 폐로 원전을 통해 기술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리와 월성 1호기가 폐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적 실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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