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결정에 콘돔업체 주가 '들썩'

  • 등록 2015-02-26 오후 4:13:40

    수정 2015-02-26 오후 4:13:40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주식시장으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콘돔 제조업체사인 유니더스(044480)가 상한가로 직행한 것을 비롯해 수혜 기대감이 형성된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였다.

26일 유니더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9%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잠잠하던 주가가 오후 들어 헌재의 판결 이후 급격하게 상승폭을 키웠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렇자 유니더스가 주가가 가장 크게 반응했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콘돔업체다.

이 외에도 각종 수혜주 찾기 전쟁이 펼쳐졌다. 피임약 ‘노레보’ 등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약품(004310)은 10% 가까이 급등했다. 이와 함께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주인 씨티씨바이오, SK케미칼, 서울제약 등이 거론됐지만 주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속옷업체인 BYC와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과 영원무역, 이에 파생된 막걸리 업체 국순당이 언급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가 과연 해당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반짝 이벤트성 급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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