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17분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해 신고한 상황을 접수했다”면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지상 및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지역 수심 고려 시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어촌 계장에게 물체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자 어망 부위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한 점 △현장 수심이 6m 내외로 잠수함정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점 등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합참 관계자는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신고자 역시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