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수능 점수서 '2점 감점'

  • 등록 2023-03-28 오후 9:07:52

    수정 2023-03-28 오후 9:07:52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22)씨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전경, 정순신(왼쪽) 변호사(사진=이데일리DB)
이는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한다. 정 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 처분을 받았다.

2020년도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서울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었으며, 이중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했다. 특히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고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이 정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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