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한은 권고 뒤 JP모건 주식 매각…8월7일 다 팔아"

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처분내역 공개
  • 등록 2018-09-14 오후 5:15:40

    수정 2018-09-14 오후 5:35:53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4일 JP모건 주식 처분 논란과 관련해 “한은으로부터 주식 보유가 금리 결정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7월6일부터 (JP모건 주식을) 팔기 시작해 8월7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소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은 첫 투자은행(IB) 출신 금통위원으로, 5월2일 내정된 뒤 같은 달 17일 취임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한 5월과 7월 금통위 당시에는 JP모건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불거졌다.

임 위원은 애초 본인의 해외주식 보유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 제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은법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에 내정된 5월2일부터 JP모건을 퇴직한 5월16일 사이 보유 주식(1만5361주)의 절반가량인 6145주를 팔았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퇴직하면 자사주 거래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만큼 퇴직 절차의 일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이 다시 JP모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7월 6일부터다. 한은으로부터 세 차례 권고 받은 뒤다. 한은 측은 6월18일과 6월28일, 7월5일에 각각 이같은 의견을 냈다. 한은은 6월18일 당시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를 인지한 뒤 처분을 처음 권고했다. 6월28일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준비 과정에서 임 위원이 문의하자, 한은 법규제도실이 제척 사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7월5일에는 한은 집행부가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7월6일은 동시에 JP모건 측이 5월16일 박탈했던 RSU(Restricted Stock Unit) 2730주가 다시 회복된 7월5일 다음날이기도 하다. RSU란 기업에서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매년 초 그 이전 해의 성과를 평가해 상여금으로 자사주를 RSU 형태로 지급한다. 퇴직자의 경우 남아 있는 RSU 법적 소유권이 즉시 박탈된다. 다만 이후 일정기간 심사 거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되면 소유권이 회복된다. 퇴직 후 3년간 경쟁 금융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조건인데, JP모건 심사 결과 임 위원은 금융사가 아닌 한은에 이직한 것이 확인돼 RSU가 회복됐다. JP내부 행정절차는 7월3일 마무리됐고, 실제 재입고된 것은 7월5일이다. 임 위원은 7월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332~1000주씩 주식을 매각했다. 8월7일에는 전량 매각을 완료했다. 임 위원은 “개인 컴퓨터로 해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게 처음이어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낮았다”며 “컴퓨터 보안문제와 거래시스템 안정성 여부 등에 확신이 없어 분할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채 금통위에 참석한데 대해서는 “JP모건과 이해상충성을 찾기 힘들고 규정이나 이해관계 실증자료가 없어서 금통위 참석을 고민했다”며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해 7월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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