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679명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해달라"

남부지법에 본안 소송 제기
"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당원들의 몸부림"
  • 등록 2023-03-30 오후 5:09:03

    수정 2023-03-30 오후 5:09:0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버 백광현씨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을 대표로 ‘당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백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들은 다른 당이 아니라 자당 당대표에 대한 비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상식적이고 중도 가치를 추구하는, 구시대적 정치를 탈피하려는 당원들의 몸부림 정도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백씨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백씨는 “같은 당이지만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외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정치탄압일 경우 직무정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없던 건데 이 대표가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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