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성용 전 KAI 사장 21일 구속영장…로비 의혹 수사확대(종합)

회계분식·채용비리·배임수재 등 혐의
경영비리 규명에 집중…향후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가능성
  • 등록 2017-09-20 오후 4:17:52

    수정 2017-09-20 오후 4:17:52

한국항공우주(KAI) 경영비리와 관련해 지난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하성용 전 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20일 새벽 긴급체포한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로선 그의 경영비리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비자금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 시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배임수재(차명지분)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사장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하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간 제기된 경영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긴급체포했다. 하 전 사장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 7월 경남 사천의 KAI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2013~2017년 재임 시절 KAI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며 부품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프로젝트의 미실현 이익을 회계에 선반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하 전 사장은 정·관계 인사와 전직 군 장성, 언론인 등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 전 사장이 측근 인사들이 퇴사한 뒤 차린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하 전 사장은 수억원대 지분을 차명보유한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상당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종착역이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 전 사장이) 경영비리 문제에선 정점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사장 연임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정권 고위인사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무엇을 안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며 단계적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5월 사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올해 7월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1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가는 KAI 비자금 의혹의 ‘키맨’ 손승범(43) 전 인사팀 차장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2개월째 진행된 KAI 수사에서 하성용 전 사장 이전의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추석 전까지 보강 조사를 거쳐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 작업에 돌입해 연휴 직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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