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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배임수재(차명지분)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사장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하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간 제기된 경영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긴급체포했다. 하 전 사장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 7월 경남 사천의 KAI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2013~2017년 재임 시절 KAI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며 부품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프로젝트의 미실현 이익을 회계에 선반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 전 사장이 측근 인사들이 퇴사한 뒤 차린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하 전 사장은 수억원대 지분을 차명보유한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상당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종착역이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 전 사장이) 경영비리 문제에선 정점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사장 연임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정권 고위인사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무엇을 안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며 단계적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5월 사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올해 7월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검찰은 2개월째 진행된 KAI 수사에서 하성용 전 사장 이전의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추석 전까지 보강 조사를 거쳐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 작업에 돌입해 연휴 직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