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에게 '50배 약물' 투여...간호사의 실수

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 등록 2022-04-28 오후 3:19:48

    수정 2022-04-28 오후 3:47: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제주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하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인 11일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12일 오전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다.

병원 측은 약품 과다 투여를 인정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날 오후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이다.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 처방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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